제목 : 학교운영위원회 일부 심의안건 사전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 알려드릴 말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한 사전 학부모 의견 수렴 추가에 대한 안내 사항입니다. 개정 [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15조2]에 의거 2018학년도부터 본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호, 제5 호, 제6호, 제9호 또는 제10호 및 경기도립 학운위 설치운영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는 사항이 있을 때 학교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에 게시예정이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게시일로부터 5일 내에 분당초등학교 이메일(주소: ebundang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미제출일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의견서 양식은 홈페이지 게시 예정입니다. □ 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(의견 수렴 등) ①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9.> 1. 법 제32조제1호, 제5호, 제6호,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.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제32조(기능)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5.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9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. 학교급식 □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․운영 조례 제15조의2(의견수렴 등)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,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제9조(심의사항 등) ① 운영위원회는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2.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<개정 2011.11.8.> |
2020년 4월 7일 분 당 초 등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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